메리츠화재는 백내장 보험금 약관데로 지급하고 금감원은 보험사편이 아닌 국민에 편에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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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서류 이것저것 요구하여 다 제출하였으나 의료자문까지 동의하라하고 동의 안하면 심사를 종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보험사하는 말과 똑같은 말만 합니다.
어떻게 주치의도 아닌 제 3의료인이 서류만보고 자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이상하 트집으로 보험금지급 거절하고 있는 메리츠화재 조사해 주세요.
백내장 보험금 지급율만 조사해도 말이 안되는 데이타가 나올 것입니다.
제발 조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