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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종부세 전면적 손질을 바랍니다.

조회 25 좋아요 4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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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포함 2주택의 경우 1.5일경우는 1주택, 2주택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법상 형평을 위해 가액기준이 바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종부세가 인별과세인점을 생각해볼때
1인에 11억 비과세되는데
공동명의는 1인 6억만 공제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인별과세의 공제액을 늘려줘야 합니다.
가액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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