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당선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잘부탁드립니다 본론을말하자면 전지금 개인택시를작년2월에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행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위장약을3년째 먹고있고 정신과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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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을말하자면 전지금 개인택시를작년2월에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행하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위장약을3년째 먹고있고
정신과갔더니 우울증이라하여 2~3개월 약복용해야한답니다
택시운전을도저히할수없는상황인데 작년1월부터 개인택시법조항이 바뀌어서 만61세이상이면 바로팔수있지만 그이하나이면
5년을보유해야팔수있고 진단서가1년이상나와야 매매를할수
있답니다 운전을하다보면 극단적인생각까지들때도있는데...
오래운전하면 위염때문에 신물도넘어오구요(여기병원서는 진단서6개월해준다함) 이익을보구파는것도아니고 몸이아파서팔려고하는건데 이런법조항때문에 팔지도못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가 많은분들이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강제보유기간좀풀어주세요 제나이58입니다 다른거라도해야
살아갈수있는서민 인데 강제조항때문에 방법이없습니다
새정부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