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제재 및 위반사항(보험금 부당 미지급-하이푸 및 백내장) 시정 요구
본문
-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전액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써
이에 상응한 제재가 필요
- '자문기관 의뢰 동의서'에 동의 하지 않으면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반강제적 동의를 받아 놓고서는 이것을 빌미로 부당하게 부지급하는 것은
'고의에 의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