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메리츠화재는 횡포중단하고 약관대로 백내장수술비 실손의료비지급하라

조회 44 좋아요 28 2022-05-1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메리츠화재는 금감원만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보험담당자 목소리만 들어도 손발이 덜덜 떨리고 화가 납니다

그들은 가입자를 마치 사기꾼처럼 몰고 가며

의료자문만을 강요합니다.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받을 건지 알려줄 수 없고 제 종이짝 서류만 들고 가겠답니다.

의사는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저에게 알려줄 수 없다 하면서

저의 개인정보는 어디서 보호받을 것이며

의료법을 위반하는 이 서류 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니 이는 횡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분명히 백내장 진단 받고 안과 전문의에게 수술 받았습니다.
 
더 두었다가 실명 직전에 수술 받았더라면 힘들지 않고

병원비를 바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수술시기를 놓쳐 예후도 좋지않아 여러가지 합병증까지 발생한다면

보험사에서 제 눈을 책임질 건지 묻고싶습니다.

메리츠 보험사는 가입자 돈으로 배불리 먹고 성과급 잔치하면서

가입자에겐 보험금을 안주려고 꼼수부리며 금감원만 들먹거립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이런 횡포를 조정하는 곳이 아닌가요

약관은 보험사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가입자들이 잘 모른다 하여 맞지도 않는 조항들을 내세우고 있고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조항은 무시합니다.

이 악덕의 메리츠화재의 횡포를 엄단해주셔서

약관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