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횡포중단하고 약관대로 백내장수술비 실손의료비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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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담당자 목소리만 들어도 손발이 덜덜 떨리고 화가 납니다
그들은 가입자를 마치 사기꾼처럼 몰고 가며
의료자문만을 강요합니다.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받을 건지 알려줄 수 없고 제 종이짝 서류만 들고 가겠답니다.
의사는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저에게 알려줄 수 없다 하면서
저의 개인정보는 어디서 보호받을 것이며
의료법을 위반하는 이 서류 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니 이는 횡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분명히 백내장 진단 받고 안과 전문의에게 수술 받았습니다.
더 두었다가 실명 직전에 수술 받았더라면 힘들지 않고
병원비를 바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수술시기를 놓쳐 예후도 좋지않아 여러가지 합병증까지 발생한다면
보험사에서 제 눈을 책임질 건지 묻고싶습니다.
메리츠 보험사는 가입자 돈으로 배불리 먹고 성과급 잔치하면서
가입자에겐 보험금을 안주려고 꼼수부리며 금감원만 들먹거립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이런 횡포를 조정하는 곳이 아닌가요
약관은 보험사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가입자들이 잘 모른다 하여 맞지도 않는 조항들을 내세우고 있고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조항은 무시합니다.
이 악덕의 메리츠화재의 횡포를 엄단해주셔서
약관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