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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분류중]

보험사 백내장 부지급, 금감원 의료자문? 병원 브로커나 잡아라

조회 52 좋아요 37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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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생각해도 일부 병원에서 브로커 끼고 수술시킨걸 잡으면 되는걸
왜 눈 안좋아서 수술받은 일반 시민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나요?
요즘엔 의사진료 없이 병 없는데 가서 수술해달라고 하면 의사가 수술해줍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백내장 단계가 생겼습니까?
약관에도 없는걸 만들어서 적용하고
앞으로 보험사는 지들 손해율 높아질때마다 약관 맘대로 해석해서 보험금 지급 안하겠어요?

의사들은 못건드니 시민들한테 부지급한다는 통보나 해대고
보상과 직원이 의료자문 핑계로 과잉수술이라고 판단하네요

그럼 정부 차원에서 의사협회와 나서서 의사 교육 시키고 브로커 낀 병원 색출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수술해주고 이익 많이 봤다면 국세청과 나서서 조사해보세요
십년 넘게 꼬박꼬박 보험료 낸 계약자들 피해보게 하지 말구요
보험료도 처음 보험료도 아니고 갱신시 올릴만큼 올려놓고 뭐 이제와서 보험금 하나 신청했다고 사기꾼 취급하는지 원

금감원도 무슨 의료자문을 하라고 합니까?
주치의가 진단한걸 얼굴 한번 의사가 사진 한장 가지고 진료합니까?
그 의사는 신인가요?  그리고 의료자문 했으면 떳떳하게 어느병원, 의사명 다 밝히세요
뭔 개인정보인가요?  그럼 주치의도 개인정보상 의사명 안밝혀도 되는겁니까?
이럴꺼면 백내장 수술전 일반병원 의사들은 대학병원 의사한테 허락 맡고 수술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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