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말소;아파트와 차별말라.
본문
아파트값을 잡으려하면서 아파트에만 특혜를 주는 셈임.
1)아파트소유자는 자진말소후 과태료없이 매도가능
2)단독주택소유자는 자진말소불허로 과태료3000만원을 내야 매도가능.
형평성위반이 명백합니다.여러부문에 걸쳐(재산권,국민평등...)위헌입니다.
아파트와의 형평성 등 고려.아파트처럼 단독주택,빌라도 자진말소 가능케 하길 강력촉구합니다.
첨언;
아파트만 자진말소가능케한 사유는 아파트매물잠김 및 아파트값폭등때문임.
서울단독주택도 아파트 못지않게 상승해왔습니다.따라서 임대등록한 단독주택도 아파트처럼 자진말소가능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대사업자에대한 의무가중 및 2020년8월 취득세중과시행으로 폐해가 단독주택임대등록사업자에게 가중되고 있는바,단독주택과 빌라도 등록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해서 제도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유지에대한 선택권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부여해야합니다
2억짜리 빌라1채를 임대등록한 1주택자가 자기가 거주할 집을 구입시 취득세 중과(8.4%)되기에 해당빌라를 팔 수 밖에 없는데, 빌라 등록자진말소 불가능함.의무가중 및 취득세중과로 매수인은 임대등록 승계를 원치아니함.
아주경제기사;아파트 매입임대주택사업자는 자진등록 말소하더라도 임대의무기간(4년·8년) 준수 위반 과태료 3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7·10 부동산대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단기임대주택 전 유형과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이 폐지되면서 마련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총 160만 가구 규모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40만 가구가 매매시장으로 풀릴 수 있는 퇴로가 열리게 됐다.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120만가구 규모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면제 혜택이 폐지됐고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했음에도 출구를 마련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아파트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각종 세제혜택을 박탈하고 실거주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최근 규제를 모두 적용받게 된다.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재고해달라
서울에서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모씨(40)는 "개인 간 거래도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못하는데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임대등록 할 당시 없었던 의무 조항을 신설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 생겼으므로 비아파트도 과태료 없이 자진말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수원 임대사업자 박모씨(53)는 "정부가 인정한 대로 대다수 비아파트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연관이 없다"며 "그런데 왜 아파트만 출구전략을 세워주냐"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임대등록 활성화는 최근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와 무관하다'고 발표한 해명자료에 관한 지적이다.
당시 국토부는 같은 해 11월 기준 전체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24.9%에 불과하고 시세 9억원 초과 비중은 5%에 그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변동에 의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만큼 대상자들에 관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을 펼쳐놓고 수습하는 형국"이라며 "법이 바뀌는 방향을 예고하고 기존 사업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