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종합부동산세의 형평성 제안 및 임대사업자등록제도 개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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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맞벌이 생활로 평생 절약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난정부에서 대부분 지역을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서 2주택자에게 고통스런 세부담을 주고 있습니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1. 조세형평성에도 맞지않고, 2. 공시가 대폭인상, 3. 부과세율 지나친중과, 4. 공정가액비율 95%~100%로 인상 등등....
이로인해 월급쟁이가 부담할 수 없는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자산가액 50억이 넘는 1주택자보다 20억도 안되는 2주택자가 수십, 수백배가 되는 종부세를 부담한다는것이 조세형평에 맞는지요?
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1년 한시적 양도세완화를 시행 한다고 하시지만~
22년도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위해서는 6월 1일 이전에 매매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1달만에 매매하는것이 불가합니다.
시장분위기는 기다리자는 분위기고 매매가 1달만에 이루어지기는 여의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21년에 이어서, 22년에는 공시지가 대폭 인상등으로 더욱 심한 종부세폭탄을 예상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2주택자 22년도 종부세부과 기준싯점을 22년 6월 1일이 아닌, 보유주택을 22년 5월10일부터 1년 이내 매매할경우로 유예해주시고, 매매시 22년 종부세를
1주택자 종부세 부가율 로 추후 부과하도록 제안드립니다.
2. 만약 22년 6월 1일자로 부과하신다면, (1) 공시지가 20년으로 환원, (2) 중과세율폐지, (3) 공정가액비율 85%로 낮추고, (4)조정지역 폐지 등을 제안드립니다.
3. 또한 지난정권은 사실상 임대사업자등록업을 못하도록(주택수에 포함, 종부세 중과) 하여, (1)전세입자들도 반전세부담, (2)전세가인상, (3)전세물량감소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좋은 주택삶의 질을 누리실수 있도록 전용24평(80제곱미터)까지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있도록 시행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제안드립니다.
이상 단순 개인의 민원해소를 위한 제안이 아니오라, 현실적으로 부당한 조세형평문제, 임차인을 위한 임대사업자 활성화 문제 등을 제안드리오니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활성화를 위해 적극 수용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