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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백내장 수술 후 메리츠보험사의 횡포와 이를 도와주는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조회 72 좋아요 12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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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0년 메리츠화재 보험 가입자 입니다.

백내장과 난시교정 진단을 받고 강남의 유명한 병원을 찾아 백내장수술을하고

일반 렌즈로 수술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 답변은 고객님의 "의료자문 거절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없다"

민원센터에 수술 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 했을때 "의료자문과 0단계"라는 내부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지 왜 안 알려줬냐고 항의 하니

답변은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귀사에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금감원에서 결정 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떳떳하게 금감원에 민원 넣고 결과가 나오면 따른겠다는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약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는 내부기준을 각각의 개인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떤 수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법에는 고시 날짜가 있고 시행 날짜가 있으며 소급적용에 해당하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보험은 약관이 법에 해당되는데  그 어디에도 지금 보험회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험사에서 항상 주장하는 "약관에 따른다"말처럼 정당하게 처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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