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메리츠보험사의 횡포와 이를 도와주는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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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과 난시교정 진단을 받고 강남의 유명한 병원을 찾아 백내장수술을하고
일반 렌즈로 수술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 답변은 고객님의 "의료자문 거절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없다"
민원센터에 수술 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 했을때 "의료자문과 0단계"라는 내부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지 왜 안 알려줬냐고 항의 하니
답변은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귀사에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금감원에서 결정 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떳떳하게 금감원에 민원 넣고 결과가 나오면 따른겠다는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약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는 내부기준을 각각의 개인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떤 수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법에는 고시 날짜가 있고 시행 날짜가 있으며 소급적용에 해당하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보험은 약관이 법에 해당되는데 그 어디에도 지금 보험회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험사에서 항상 주장하는 "약관에 따른다"말처럼 정당하게 처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