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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11.2 대참사 일시적이주택 보유기간 피해자를 구제해주십시오

조회 10 좋아요 0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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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이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A,B,C 3주택자였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1주택 실거주하려고 21년 5월 A주택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고 B주택을 21년 12월에 매도했습니다.
갑자기!!!!! 기재부가 11월 2일 황당 유권해석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데 11월 2일 이전 매도에는 비과세이고
11월 2일 이후 매도는 폭탄 과세라니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국세청은 기재부 시녀입니까?
누가 기재부 유권 해석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국세청에 상담받은 저는 바보입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이게 서민에게 할 소리입니까?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 (2021년 1월)에도 맞지 않는 유권 해석은 정치 논리 아닙니까?
갑질 그만하시고 기재부는 원상 복귀해서 억울한 서민을 구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11월 2일 이후 양도 했다고  과세 하다니   
154조 5항 규정 자체 오류를 왜 서민이 감내해야합니까 
새 정부를 믿었더니  이젠  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하다니  말이 됩니까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6개월동안) 양도한  억울한 국민을  구해주세요
제발 공정과  상식에 맞게  억울한  피해자를 살 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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