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백내장 수술비 지급 안하고 약관에 없는 의료자문만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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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혼탁도 관계 없이 백내장 수술 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를 했으며, 보험사에서 필요하다는 모든 서류(세극동 현미경사진 포함)를 제출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주일 후 손해사정인이 연락이 와서 수술한 병원에 의료 기록 열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를 해주었며, 손해사정인이 병원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발급 받아갔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험 심사자가 연락이 와서 반드시 보험사가 정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의 이름은 비공개로 의료 자문을 받아야지만 심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환자의 눈 상태는 직접 진료를 한 주치의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주치의가 발급한 모든 서류로는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무조건 의료 자문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만 대답합니다. 의료 자문 병원 및 의사는 고객은 선택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보험사에서 정한 대학병원에 의사 이름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의료 자문이 과연 객관적인 심사가 될수있을까요?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1102116542249115 (의료 자문 관련 기사 2021.10.21)
위의 의료 자문 관련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의료 자문 공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보험사가 의뢰한 외부 의료자문은 8만건에 달하고, 익명의 의사에게 지급한 자문수술는 160억원에 달합니다.
의료 자문 제도를 통해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한 비율이 연간 기준 최대 79%에 달하는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명 의사 자문을 통해 10건 중 8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약관에도 없는 의료 자문을 강요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힘 없는 서민은 죽습니다..
수술비 결제한 카드 값이 없어서 대출까지 했습니다..
대통령님 너무나도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