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삼성생명은 백내장 보험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조회 27 좋아요 15 2022-05-1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어머니는 2년 전부터 침침한 눈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 하셨고
저는 올해 3월 어머니에게 병원 진료를 권유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검사를 통해 백내장 판정을 받았고, 의사선생님과의 진료를 통해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수술 후 청구한 실비보험에서 삼성생명은 추가자료와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했고,
모든 요청에 응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료자문이 아니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의료자문에 응한 병원과 의사선생님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일방적인 횡보가 계속 되었고,
결국 지급보류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생명의 관계자들 역시 심사기준은 내부규정이라 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며
의료자문을 모두가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떠한 기준에서 형평성 없는 심사 기준을 무작정 따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병원이 있다면 그 문제가 되는 병원과 보험사가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데,
그 사이에 영문도 이유도 모른채 너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