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님은 라디오 방송 중에 공지사항을 주입하여 방송권 침해하는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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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방송중에 질병관리청에서 보낸 매세지 공지사항을 빈번히 1분가까이 내보내는 것은 방송침해 성격이 있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 중에 질병관리청에서 보낸 매세지 공지사항을 방송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내는 것으로 시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제파탄을 일으킨 질병관리청으로 관리 없는 무책임한 이송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가 되어서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김하늘 주무관(043-913-6931)김민제 주무관(043-719-6931) 의 답변은 동문서답의 답변에 불과하여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질병관리청장님은 라디오 방송 중에 공지사항을 주입하여 방송권 침해하는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국민이 질병관리청의 졸속작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는데,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이 제출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졸속작태를 저지른 질병관리청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을 받아서 ,졸속작태를 저지른 질병관리청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사칭해서 답변서를 작성하니,이런 부패저질공무작태가 세상에 어디있읍니까?
관리없는 민원이송해서 후진저질공무작태를 벌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임직원들은 국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축내지 말고 하루빨리 사퇴하기 바랍니다.
정의사법구현단 김대수 ,전화 010ㅡ5113ㅡ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