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금감원 직원은 퇴직후 롯데손보로 재 취업하시나봐요

조회 24 좋아요 8 2022-05-1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롯데손보는 금감원에 믿는 무엇이 있나 보네요. 금감원에서 이직하거나 퇴직 후 재 취업을 목적으로 뒷거래가 있으신거 같네요.
제3자 의료자문이 법으로 금지 된걸 다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법 운운하면서 의료자문 안 하면 지급 못 한다고 내부지침이라고 그럼 내부지침이 법도 어기고 약관도 어겨도 되는건지 금감원이 봐 주시나요. 약관을 어겨도 법을 어겨도 ~~왜요?
정부에서 롯데보험사 와 금감원 유착관계 꼭 조사해 주셔서 서민들이 한달 꼬박꼬박 허리띠 졸라 매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길까봐 생활비 아껴가면서 힘들게 납
부한 돈 입니다.
저는 항상 켬퓨터 앞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바꾸어도 흐릿하고 겹쳐 보이는 현상이 계속 되어서 전문의가 있는 안과 병원에서 백내장 3단계 진단을 받고 수술하였고 롯데손보가 원하는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였는데 의료자문 미 동의로 보류 및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약관을 뒤집고 법을 어기고 치료 목적의 계약자를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대 기업의 횡포 고발 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