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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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3년 3월6일에 가입한 KB손해보험”(무)LIG닥터플러스VI건강보험(L12.04)”으로 2022년 3월 14일에 보험금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KB손보사에 보험금을 3월 14일 청구하였으니 벌써 한 달이 넘게 계류된 상태입니다.
백내장 진단 및 수술관련 보험사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의무사항도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세극등현미경검사지가 없으니 해당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금 부지급의 목적임에 자명합니다.
2022년 4월 5일자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금융감독원 백내장 수술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대응 강구”
3페이지를 인용하면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 한다” 하고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2항목을 인용하면 ”백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경우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백내장 여부확인이 가능한 검사내역등 본인의 질병(백내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검사.수술을 받는 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TV시청시에도 빛 번짐으로 인해 바로 앞에서 봐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8일 안과 내원 진료시 의사선생님이 이 눈으로 어떻게 생활했냐고 물을 정도였는데 오**,백** 담당자와 센터장이 번갈아가며 치료로 믿을 수 없으니 “의료자문을 받아라. 아니면 줄 수 없다.”
오죽했으면 당연히 지급 받아야 될 실비를 받기 위해 당연한 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회복되지 않은 눈으로 보험약관을 전체를 출력하여 읽어 봤겠습니까?
보험약관 무배당 LIG닥터플러스VI건강보험(L12.04) 첫 장부터 끝장인 243장 어느 페이지에도 부지급 사유가 없습니다.
공문 발송전 오**,백** 담당자도 제가 백내장3등급이기 때문에 해당된다 보험회사에서 징구해야 할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되지도 않는 억지와 횡포를 부리는지… 저의 눈을 실물로 진찰하지도 않은 신뢰 입증이 안된 의료진을 동원해서 왜 엉뚱한 경비를 들여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 경비는 고객에게 나온 보험료이고 고객의 보험금이며 그런 불필요한 지출이야말로 보험감독원의 시정조치가 내려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KB손해보험사에서 횡포를 부림에도 금융감독원 관리부실로 힘없는 저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