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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분류중]

손실보상 이의신청-중소벤처기업부에 당부 한마디

조회 21 좋아요 3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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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3분기 손실보상기준은 동년4~9월 과세매출액이 없으면 손실보상금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 같은 특수판매업종에게는 적용하면 안되는 기준입니다.

코로나로 판매할 수가 없는데 매출이 있다 없다고 따지면 결국 손실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코로나 피해를 더욱 압박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없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손실보상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매출이 없다고 해서 폐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사업장의 운영형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일방통행 조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의신청 심사에서는 반드시 소상공인의 업종마다 형편을 반영해서 손실보상지급 유무를 검토해주어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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