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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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해왔습니다.
하루종일 컴퓨터 보며 일하는직업이다 보니
작년부터 눈이 침침하고 글씨가 퍼져보여
2022년 1월에 안과가서 의사진단받고
백내장수술 권유받았는대
수술비 부담되여 흥구화재에 문의했는데
"의사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만 있을시
지급대상이다" 라고 안내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수술받고 흥국화재에서 원하는 서류 제출하고
보험금 청구했으나 약관에도 없는 자문동의
강요하며 흥국화재 보험사가 정한
병원직인도 없고 이름도 밝히지않는 의사의 소견으로
선량한 고객을 보험사기꾼으로 몰면서
실손수술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보지도 않고 직접진료한 의사의 소견서를 부정하며
보험회사 입맛에 맞춰 진단을 하는건
의료법 위반은 아닌지요?
흥국화재에서 과잉진료라고 판단 되였다면
의사의 진단 믿고 수술받은 계약자를 사기꾼 취급말고
수술비 지급후 과잉진료한 병원을 상대해야지
죄없는 계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단계따지고
마음대로 부지급이라 안내장 보내고 종결을 해버리는대
만일을 대비해서 15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작 필요할때 도움받지못하는거면
뭣하러 보험가입하겠습니까!
새정부가 내세우는 상식이 통하는나라는
약속을 잘 지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들 횡포를
엄중하게 조사해주시고
수술비를 조급히 지급하도록
새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