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규정 을 삭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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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응시금지규정은 직업의 자유와 개인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운영을 전제로 제정된 이 위헌적인 규정을 삭제해 주식 바랍니다.
3. 도입취지대로 변호사시험의 절대평가, 자격시험화의 필요성
현재 변호사시험은 응시자대비 50%대로 제 경험상 원점수 기준 80% 정답률의 답안을 작성해 제출해도 표준점수로 평균정도의 점수를 받습니다.
이는 변호사시험과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몰각합니다
또한 서로 도우며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닌 ‘네가 떨어져야 내가 붙는다.’ 는 극한 경쟁으로 내몰아 인상과 심성을 다치게 하여 소시오패스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게 됩니다.
마치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같습니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공멸한다는 변협의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사회 곳곳에 필요하며 공기업에 취직하거나 국회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평생응시금지규정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정상화 해 주십시오!
어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취지대로 운영되고
아깝게 떨어진 평생응시금지자들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