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평생응시제한 규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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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험생활 중 암이 발병하여 8시간이 넘는 수술과 12번의 항암치료를 받아 도저히 응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힘든 치료과정을 참아내고 버텼던 것은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변호사로서의 활동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수술과 항암치료로 인해 코어근육이 빈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져 20분 이상 앉아 있지도 못했었지만
꾸준히 공부시간 늘려가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는 암에 걸린 낭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낭인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삶의 희망도 없고
이 병을 극복할 의지도 사라졌습니다.
오늘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변시낭인방지라는 변호사법 제7조의 모호한 목적의 공익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사유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벌써 1천명이 훨씬 넘어가는 청년들을 낭인으로 낙인 찍고, 인생의 패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여 변호사법 제7조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