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수술한 백내장 보험금을 현대해상은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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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손해사정인을 배정하여 본인이 실제로 수술을 받았는지 수술사유와 검사장비, 결제영수증, 입원유무등을 상담헸으며, 실제로 치료를 했다고 인정한 결과보고서를 보험사측에 제공하였으나, 보험측 관계자는 "그건 그거일뿐 다른 전문의의 의료자문을 받아야만 지급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럼 저를 진료해준 분은 전문의 아닙니까?"
또 "보험사가 원하는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진료서를 추가로 요청해서 주겠다" 라고 요청하니
그런거 다 필요없고 의료자문을 받아야만 된다고 반복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금융감독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막무가내로 우기고 있는 보험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왜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로 인해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 하나요?
대통령과 금융감독자들은 조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