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험사의 백내장보험금 심사및 진행 절차에 위법적이고 보험자에게 부당한 점이 있는지 감사에 착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 제3자 의료자문 동의서에 관해서 필수서류라고 속이는 행위, 금감원의 지시사항으로 필수서류가 되었고 미동의시는 보류및 미지급 하겠다는 반협박.
2. 의료자문 병원및 의료자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협의 진행없이 일방적인 진행. 본인들 입맛에 맞는 자문병원및 자문의에게 본인들의 유리한 형식으로 의료자문을 받음
3.이와 관련된 민원을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도 절차상 아무 문제 없으니 고소및 금감원 민원을 진행하는 내용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함
4.결국 부지급의 근거는 약관의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안경콘텍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1010 판결및 백내장 수술시 사용한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2016.1.1. 개정 전 약관에 한함.)
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시력교정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약관의 해석은 제한적이고 또 애매한 부분은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판례와 조정사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보험사는 절차상 약관상 문제가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억울하면
소송이나 금감원 민원을 넣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며 치료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심사및 절차에 대해서 불법적이로 부당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