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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분류중]

금감원 등에 업고 위법하게 꼼수부리는 메리츠화재 .백내장 수술 실손의료비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

조회 45 좋아요 30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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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두 달이 다 되가도록 메리츠 화재로부터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날 수술했던 2명은 저와 똑같은 백내장 3단계이고 나이도 모두 같았는데
현장조사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바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 곳은 흥국화재였고
한 곳은 저와 같은 메리츠화재였습니다.

현재 두 곳 모두 담합하여 백내장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 회사들입니다.

4월부터 백내장수술청구권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지만
약관을 변경하든 제도를 변경하든 시행날짜 부터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공평하게 의료자문을 강요하든지 해야지
그 이전에 누군가는 지급 받고  누군가는 못받아서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그 이전에 수술 받은 초기 백내장 환자들은 서류 제출만으로 지급 받고 ,
보험사의 손실이 많아진 이후에 수술 받은 중기 백내장 환자들은 
현장조사까지 받았으나 의료자문에 동의 안한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꾼으로 몰려야 합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복불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남은 세상 억울해서 살 수 있나요?

의료자문 자체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법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의료자문동의를 받아내여 부지급에 악용하려는데
현재 보험사들은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보험사가 따로 정해놓은 병원으로만 자문이 가능하며, 어떤 병원인지 어느 의사인지 전혀 밝히지도 않고 자문동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내장이 있더라도  수술할 필요 없는 초기 단계라는 판정 받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병원은 이미 수술해주고 수술비를 받았고
보험사는 금감원의 힘을 얻어 의료자문으로 보험료 굳히고
눈을 치료하고 열심히 살고자 했던 백내장수술 환자들만
피해를 떠안고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들고 아플 때 힘이 되길 바라고 보험 가입했습니다.
보험사의 손실이 크다고 하여 약관에도 없는 조항들을 만들어
부지급에 악용하고 약관도 이행하지 않는 보험이라면 가입해서도 안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소비자를 피눈물나게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백내장 수술받고 지급받지 못하는 여러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의 이런 횡포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또 억울하게 당하게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부디 보험사와 고객의 약속인 약관대로
백내장 수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험사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금감원에서조차
보험사편들고 보험사의 돈 굳히기에 일조하고 힘이 되주는
금감원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서민들도 믿고 호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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