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 보험은 백내장 보험금 조속히 지급하라
본문
@ 22.5.10 보험금부지급상태( DB손해보험)
@ 상당기간 눈 촛점이 안맞아 어지러움 발생(특히 밤에 심했음)
빛번짐이 심해서 눈이내린 아침 길을 눈뜨고 걸을수
없었음
병원에서는 보관하지 않는다는 세극등 현미경의 결과지가 없다고 지급 보류 됐음.LOCS 3등급 인데도 세극등현미경 결과지 없음 어떤 서류도 필요 없다함
의사가 백내장이라고 진단해서 수술을 한 것인데 내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 자문동의한 결과지도 단답형으로 작성되어 있고 세브란스직인과 의사이름도 없이 '확인되지 않음' '판단되지 않음' 으로만 작성 되어진 서류가 어떻게 증빙 서류가 될수 있는거지요?
이런식의 DB손해보험의 처리 방식에 금감원은 왜 보험사 자체 처리로 미루고 있는거지요?
도대체 금감원은 보험사를 위한 보험사 감싸기 감독관인건가요?
왜 똑같이 앵무새처럼 자문동의를 받으라고 권고만 하고 있는거지요?
진단 내린 의사와 힘들게 수술한 환자보다 보험사의 횡포에 손바닥 쳐주고 있는 금감원은 도대체 무슨 기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