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축하 와 불필요 규제 개혁으로 대한민국을 발전 원동력 만드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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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이상을 대기업과 아웃소싱기업에서 인사노무관리 위주의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주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권자, 기술및 복지관련 부서 등 의 제도 의한 고용창출 과 직무제도, 관련 법과 시행령등등
시대적으로 많이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래도 새로운 정부에서 - "불필요한 규제철폐와 개선"을 통해 - 자유로운 잡의 선택과 일자리감소 방지를 위해 직장과 삶이 공존토록 해야 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3가지부분만 압축해서 언급하면
1. 중대재해 처벌법과 동일시기에 진행하고있는 [전기안전관리법(시설관리업 추가문제) / 기계설비안전선임 / 소방겸직금지및 안전선임 제도] 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것으로 이전대비 관리비가 50%이상 상승되어 소비자께 상당한 부담과 관리기업, 근로자간 마찰 대상이며 일부는 중복규제 입니다
2. 근로자파견법은 '98년도에 제정되어 '07년도에 소폭 수정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며 글로벌시대와 무한경쟁시대에 맞지않는 제도로 고용창출에 저해되고 노동유연성 약화로
경쟁력 상향과 많은 젊은이들의 제대로 된 잡을 매칭키 어려운 역현상 (국가기간산업과 국민생명관련 업무외에는 모두 개방해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력 제고 필수 시대)
3. 외국인 관리법및 제도관련 정부 주도하에 진행하므로써 글로벌시대와 생산성인구의 지속 감소대비 매우 미흡한 상황 (정부 와 민간 공동체 로 지속적인 합법 외국인 도입과 비자제도 간편화 ~ 초고령화 사회진입 대비한 충분한 노동력 확보로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는 현상 최소화 필요)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와 개선으로 빠르게 문호를 열고 직업선택으로 삶이있는(고정수입 등) 생활을 영위함이 국민행복이라 보며 -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확보및 정부 - 기업 - 국민이 성공할수 있다 봅니다
청소년에게 비전을 -
경력단절 여성에게 기회를 -
중장년층 근로자께 고용유지를 -
젊은 외국인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