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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전기안전관리법 ㅡ 이중규제 폐지 촉구

조회 11 좋아요 2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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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4월 시행한 전기안전관련 ~~  시설관리업 에 적용부분은 이중규제와 자격경력자 문제등 시기상조 로 본다

산자부/에너지정책과 와 전기안전협회는
현장, 현실 에 반한 제도시행으로
많은 관련단체, 협회등의 반대및 개선에 대한 답을 주지않고 있다

지속 운영중인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가지고 모자라는것인가 ?
시설관리업 도 같은 잣대와 기준이라면 전문관리업을 하게해주던지 ~~
자격경력자 도 부족한 가운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안전관리 선임도 못하고
~  뒷거래, 지하에서 조정관리기술만 늘고 ~ 아니면 중소기업은 폐업 으로

첫째, 불필요 규제는 남발하지 말고 (공정  제도)
둘째, 꼭 필요하다면 규모별, 단계별, 시장 감안 시행 필수
세째, 시장혼란과 청년/중장년 고용문제
네째, 불필요 고가장비 구입등 삭제
다섯째, 동안시기에 기계부분, 소방부분 안전관리선임제도 강화에 따른 관리비 50%수준 상승에 대한 소비자 부담 문제
여섯째, 신설기업 진입장벽 문제 와 고비용 지출문제
일곱째, 잘못하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가 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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