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백내장 부지급. 의사과잉진료라네요. 금감원에 신고해도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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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누수를 막으려면 금감원에서 저런걸 잡아야죠
손해율은 높은데 의사한테 또 돈줘가면서 의료자문은 와 구하는건가요?
의료자문 하려면 의사면허.병원.이름 다 공개해야지
무슨 개인정보때문이라고 워드 문서 한장 보내면서 믿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의료자문 시행시기가 언제인데 십년도 넘는 가입자들에게 난리일까요?
뭐하나 법대로 하는게 없네요
약관은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유령자문으로 부지급하고
의사 과잉진료라며 의사한테 떠넘기고
뭐하는짓인지 모르겠네요
병원 매줄자료 뽑아서 조사하면 되지 왜 계약자한테 저럴까요?
의사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의료자문한거 병원서도 파악못한다는데 세금 조사해보세요
제대로 신고하는지
저런돈을 감시하고 관리하란 말입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