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MG손보 백내장 부지급. 의사과잉진료라네요. 금감원에 신고해도되죠?

조회 47 좋아요 33 2022-05-10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의사과잉진료라고 당당히 말하는 mg손보인데
보험료 누수를 막으려면 금감원에서 저런걸 잡아야죠

손해율은 높은데 의사한테 또 돈줘가면서 의료자문은  와 구하는건가요?
의료자문 하려면 의사면허.병원.이름 다 공개해야지
무슨 개인정보때문이라고 워드 문서 한장 보내면서 믿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의료자문 시행시기가 언제인데 십년도 넘는 가입자들에게 난리일까요?

뭐하나 법대로 하는게 없네요

약관은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유령자문으로 부지급하고
의사 과잉진료라며 의사한테 떠넘기고
뭐하는짓인지 모르겠네요

병원 매줄자료 뽑아서 조사하면 되지 왜 계약자한테 저럴까요?
의사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의료자문한거 병원서도 파악못한다는데 세금 조사해보세요
제대로 신고하는지
저런돈을 감시하고 관리하란 말입니자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