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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롯데손보는 약관이행 하시고 금감원 계약당시 약관이해 지시하세요

조회 48 좋아요 37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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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 했으나  약관에 없는 의료자문 미동의로 보험금을  지급 않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사조차도 않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류만 봐도  지급할 내용인데 보험사는 심사 강화로 인해 의료자문 받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이라고도 약관에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계약당시 약관을 이행하고 금감원은 보험사에 약관이행 하라고 지시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저희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의심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던가 해야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서민들만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통령님께서  보험사와 금감원에 강력조치를 취해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약관이행을 하도록 명령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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