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는 약관대로 백내장수술비 지급하고 이를 금감원은 이행하지않는 보험사를 처벌하시오
본문
없는 백내장 가짜로 만들어 수술한것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 소개로 소개비받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전문의로부터 많은검사 통해 제대로 진단받고
수술필요하단 말씀에 치료목적으로 수술했는데
제 주치의를 못믿겠다며
다른의사의 의료자문을 동의하지 않았더니 보험금심사가 보류 중단되었습니다
내부방침이라며 사전예고도 없이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을 강제합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회사도움원입니까?
사기니 과잉진료니 하며 보험소비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누수방지책이라는 명분으로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강요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각성하고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