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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규정을 삭제해주세요.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조회 18 좋아요 6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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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5회 응시 제한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한 것이나 현재 아무런 공익상의 득이 없는 악법입니다.

변호사시험이 고시화 되어버린 현재에 있어서 5회 응시제한은 인권말살 조항입니다.

당선인께서도 사법시험을 9번이나 보셨고 끝내 대통령까지 당선되셨기에 수험생들의 마음을 이해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심화된 경쟁사회를 살아나가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시험을 5번 봤으니 넌 끝이야라고 하는건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것입니다.

5탈 이후 제대로 된 직업을 찾기도 힘든데다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 빨리 폐지 시켜주세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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