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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농막실태조사에 따른 선량한 피해

조회 21 좋아요 3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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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퇴임후 시골살이를 위해 옃 년전  농지를 구입하여 현재는 주말에 오가며 농사를 지으며 귀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농막을 놓고 지내고 있는데 요즘 농막을 악용 전원주택처럼 지내는 이들이 많다보니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로인해 대대적으로 단속이 실시되고 그에따른 행정적 소란이 야기되고 무조건적인 법의 잣대로 처리하는 일이  과연 옳은것인지 이 또한 불필요한 규제는 아닌가 싶어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희처럼 농사를 짓느라 필요해서 농막을 놓고 지내다보니 거기에 넥산이나 데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진줄 압니다. 농막 허용의 용도나 크기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먼거리에 농지를 구입 농사를 짓다보니 이것저것 필요한것들이 있어 설치한것들을 철거하라하니 돈들여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것을 또 돈들여 없애야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지는 농지로만 사용해야한다는 규정과 농막은 농막으로만 기능을 해야한다는 법으로 인해 저희같은 소규모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규제가 되어 꿈을 갖고 시작한 귀촌의 생활이 난관에 처했네요. 좀더 유연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막의 쓰임이 전원주택인지 농사에  필요해서 갖다놓은것인지 보고 그것에따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6윌3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사전통지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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