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손보사는 백내장수술비 실손보험금 약관대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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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질병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백내장질병 진단을 받고 안과의사선생님께서 수술말고는 치료방법이 없다고 해서 수술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니 의료자문을 통해 백내장 적정성을 검토한다고 의료자문을 요구하네요.
환자상태도 안보고 서류로만 판단이 어렵다고 어제 sbs8시뉴스 내용중에도 있었습니다.보험사는 계약자를 사기꾼으로 몰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눈을 가지고 보험사기를 치겠습니까? 정액보험도 아니고 내돈 10%.20% 내야하는 실손보험을 가지고요. 의사가 수술을 하라고 해서 수술한게 죄가 되나요?
Kb손보사는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고 과잉진료라면 병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