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백내장 실손의료보험금 지급하라! 금감원은 약관 어기는 보험사 과태료 징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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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백내장을 진단받아 수술치료 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지만
30영업일이 다되도록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약관에도 없는
유령 알바 보험사 고용 자문의의 소견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니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하고서
한달만에 의료자문에 동의하라는 서류한통 보내더니
카톡 문자 한통 없는 안일한 kb손해보험!
도대체 보상팀을 뭘하는건지..
그러고도 소비자 보험료로 봉급은 따박따박!
접수일부터 보상일까지 지연이자는 줄겁니다.
금감원 정은보도 보험사와 한패거리!
보험사의 횡포 만행 관리감독 하랬더니
담합하고서 중간에서 규준규준 어정쩡하며
봉급이나 축내는 무늬만 감독기관!!
Kb손해보험은 계약당시 약관대로
실손의료보험금과 지연이자 당장 지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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