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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롯데손보는 보험금지급하라

조회 20 좋아요 6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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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날 백내장수술하고 보험금 청구한다고 서류보냈더니 지급해야되는 보험금은 안주고 손해사정사시켜 보험금 안줄려고 하네요
손해사정사가 의사자문동의서에 사인안하면 보험금 줄수없다고 반강제적으로 협박해서 사인한결과 보험금 지불은 고사하고 보험금 면제이라고 통보하면서 공문보낸다고 하면서 따질것 있으면 금강원에 접수하라고 또 협박하네요
제가 보낸 서류의내용을 보면 반드시 줘야되는 보험금인데  제3의의료자문의사가 백내장이 아니다고 했다면서 보험금을지불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병원에 의사선생님인지 알려주라고하니깐 알려줄수없다는 말과동시에 보험지급안됩니다..면책입니다.계속 같은말 진짜 화가나네요
이해안되는부분 알려주라고 질문했더니
계속이러시면 금감원에 접수하라는 말만 하시네요..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동의서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강제 조항도 아닙니다
환자를 진찰하지도 않고 제3의의료자문을 받는것은 반드시 해야하는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수술의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의료자문을 한다고 하였는데 수술여부는환자를 직접진찰한 주치의가 여러가지치료방법중최선의방법을 선택해 결정하는 것입니다.의료법에 의거하면  의사는 환자을 진찰하지않는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할수없다고 합니다..
만약 진단서를 발급하게되면 의료법위반이되는것이라고 합니다.보험회사는 수술의적정성여부를 판단할려면 제3의의료자문을 시행할것이 아니라 진찰한주치의를 만나 소견서및면담을 통해 수술의적정성여부를 확인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대상자의 약관상 수술의 주의에 부합한지를  판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하루빨리  청구한 보험금 지불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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