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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변호사시험 제발 6번만 응시하게해주세요.

조회 15 좋아요 4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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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호사시험법 7조에 의해서 수험생들은 로스쿨 졸업후 5년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야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시험에 응시할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수천명의 청년들이 더이상 법조인의 꿈을 접은채 사회의 낙오자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오랜시간 수험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험생활중에는 다양한 사정이 발생할수 있고 그것이 정리된 후에 본인이 원하는때 시험에 응시할수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건 누군가는 1번만에 붙기도하지만 누군가는 10번만에 붙기도 하는게 시험에 내재된 당연한 성질입니다.

이런 당연한걸 국가가 법으로 막는 바람에 청년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수험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것이 국가에서 꼭 막아야할 정도로 나쁜 짓인가요??

부디 꿈을 잃은채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수천명의 청년들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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