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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제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없애주세요 대통령님.

조회 18 좋아요 2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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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과거의 사법시험처럼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단 5번의 그것도 원하는 시기에 시험을 보지 못하고 로스쿨 졸업후 5년내에만 응시하도록 한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입니다.

당선인도 여러번 시험을 보셔서 알겠지만 수험기간중에 각자의 사정이 생길수 있고 그에 따라 언제 시험에 응시할지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합니다.

하지만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인권침해조항인 변호사시험법7조의 5년내 5회응시제한 규정이 생겨났고 그로인해 수천명의 청년들이 고통에 빠져있습니다.

부디 후배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 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변호사시험 5회응시제한 규정을 하루빨리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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