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사와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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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진단을 받고 주치의에 판단에 수술을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약관에도없는 의료자문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않으면 보험금 심사조차 안되니 의료자문을 받고 심사를 받으라고합니다.
약관에는 백내장 진단으로 수술시 보험금이 지급되는건데 보험사 내부기준에 의해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약관을 변경하려면 계약자에게 우선고지하고 변경하는것이 맞지않나요~?
전 보험사와 금감원이 담합하여 의료자문 빌미로 보험금 지급거절하는 행태를 취재해주세요.
지금 단체 카톡 피해자만 천여명이 투쟁중입니다.
부디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