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환자들을 향한 한화손해보험과 금감원의 횡포 조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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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환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약관이 명시되어있지않은 백내장 단계에 따른 지급기준을 만들고
의료자문에 동의하지않으면 심사조차 진행하지않습니다
약관무시하며 단계를 따지는것도 문제이지만
의료자문은 그 신뢰성이 의심됩니다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지급하여 시행하는데
과연 공정성이 보장될까요?
눈이기에 그 무엇보다 두렵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불편해도 참다참다 이제는 때가 되어 수술하였는데
주치의의 진단을 믿을수 없다면서 의료자문 동의 하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주치의도 못믿으면서 자문의를 믿으라구요???
여기에 한술 더떠 금감원이 보험사들의 든든한 서포터가 되는듯합니다
4월 27일 보도자료에 떡하니 개정안이라며 의료자문을 기재했네요
보험사에서도 불만 있으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라고 하구요
의료자문도 금감원의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자문 계속 거부하면 보험사기로 의심받는다는 얘기를
무려 금감원 직원이 했다고 하네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관 효력이고 계약자의 권리고 다 묵살되는건가요??
이럴거면 약관이 왜 있나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때마다 애먼 청구권자들을 잡고
개정안 내놓으면서 입맛에 맞출까 상당히 염려됩니다
제발 제발 이 문제에 관심가져주세요
피해자가 너무나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