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보험사의 담합. 백내장 환자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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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의료계 전문가입니까?
환자들은 그저 주치의가 백내장이라고 해서 수술했는데
의료자문 강요해서 하면 자문의는 수술할정도가 아니라고 하고
보험사는 약관무시하고 보험금 지급하지않고
이 상황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병원 이길 자신 없다고 그 책임을 대체 왜 환자들에게 떠밉니까?
힘없는 국민이 우스우세요?
계약과 약관이 장난인가요?
의료자문 공정성 인증 가능하신가요?
시행확정일 제대로 공표하고 공표일 후 시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들이 벌써부터 의료자문 요구하며 심사조차안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약관의 효력과 계약자의 권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져버리셔도 되는건가요?
피해자들 소리에 귀기울여주길 기대했는데...
보험사와 금감원은 일심동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