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지급 형평성 잃은 롯데손해보험 그리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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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험사는 보험누수 운운하며 그손실을 아무 힘없는 가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전 어디에도 백내장 혼탁도에 단계에 대한 언급도 없고 시력개선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2016년 이후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약관 개정이 있어서 보장을 못받지만 제가 가입한 보험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가입자에게는 세극등현미경자료 수술타당성 혼탁도에 대한 일절의 사전공지도 없이 이런 조항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을 저희 가입자는 그저 수긍해야하는것인가요?
저희는 그저 백내장 진단으로 수술받은 죄. 실손보험누수가 사회적이슈로 떠오른 시기에 수술한 죄밖에 없습니다.
참 운도 없죠?
그저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가입자의 보험료는 때마다 계산되어 정확히 올리면서 정작 보험사는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막대한 자본으로 그들의 입맛대로 없는 조항을 들이대며 횡포를 부리는일이 없도록 당선인께서는 부디 저희의 외침에 귀기울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