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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분류중]

백내장 현대해상 금감원 횡포로 억울한 가입자들만 피눈물 납니다.

조회 63 좋아요 49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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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진단을 받고 백내장수술을 한 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실사하면서 제3자 자문의뢰서에 싸인을 해야한다길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싸인을 안하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아닌 통보를 하고 갔고 이후에 현재해상은 정확히 31일이 되는 날 면책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세극동사진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을 보지도 않고 접수된 서류만 가지고 백내장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3자 자문서에 동의를 하라는 행태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눈을 직접 관찰하고 진단한 전문의의 소견은 무시한 채 약관에도 없는 기준들을 인용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제 전문의의 진단을 무시한 것처럼 저도 제3기관 자문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초점은 가능하고 다초점은 보상 불가하다는 보험회사의 입장인데, 제가 가입했던 2005년 약관엔 렌즈 종류는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고 렌즈 또한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종류입니다.존재하지도 않던 렌즈의 종류를 지금에 와서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이중 가입되어 있는 메리츠 보험회사는 오른쪽 안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한 반면, 왼쪽 안구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따진다며 서류 보완을 요구하여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지급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하여, 동일한 오른쪽 안구는 지급을 하고 왼쪽 안구의 지급은 왜 안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현대해상에서 지급처리가 되었는지 물어봐서 미지급이라고 답변하니 나중에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비례보상이기에 상대회사가 얼마를 지급핬는지 알아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른쪽 안구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상대회사의 지급율을 알아야 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자,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하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현대해상이 지급을 하면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보험회사들의 담합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해상은 손해율이 커서 보험금 지급을 못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메리츠는 주식이 떨어져서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하니,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입니다.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보험사의 횡포를 엄단해 주시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보험정책이 변경된다는 소문에 서둘러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보험사의 책임이 큰데 보험사의 손해를 그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왔던 피보험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한명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조속히 보험금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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