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백내장 의료자문 동의 적법한 절차인가?

조회 71 좋아요 53 2022-05-1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손해사정인은  의료자문 동의 하지 않으면 또 반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료자문 동의한다고 치고
수임료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면 의료자문 의사와는
갑을 관계가 성립하는게 아닙니까?
의료자문 의사가 삼성생명인 갑에게 어떤 의료 진단을 내리겠습니까?
뻔한 술수을 왜.금감원만 모르답니까?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도 이해가 안되고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단계를 거론 하는 것은 더욱 말도 안되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횡포입니다.
상품만들때 돈 벌수 있을것으로 생각했다가 막상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니까 금융기관들을 감시해야 하는 금감원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같은 편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보험사 방패역을 하는 기관은 없에 버려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별의별짓을 다하는 보험사의 방패막이를 하는 금감원 같은 기관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주장합시다. 금융감독원을 해체하자고….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