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의료자문 동의 적법한 절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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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료자문 동의한다고 치고
수임료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면 의료자문 의사와는
갑을 관계가 성립하는게 아닙니까?
의료자문 의사가 삼성생명인 갑에게 어떤 의료 진단을 내리겠습니까?
뻔한 술수을 왜.금감원만 모르답니까?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도 이해가 안되고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단계를 거론 하는 것은 더욱 말도 안되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횡포입니다.
상품만들때 돈 벌수 있을것으로 생각했다가 막상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니까 금융기관들을 감시해야 하는 금감원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같은 편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보험사 방패역을 하는 기관은 없에 버려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별의별짓을 다하는 보험사의 방패막이를 하는 금감원 같은 기관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주장합시다. 금융감독원을 해체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