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횡포 메리츠화재는 백내장수술비실손의료비를 약관대로 주시오
본문
말기로 가면 녹내장이나 실명에 이를 수 있기에
적절할 수술시기도 중요합니다
약관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에 따라 지급한다는 조항도 기준도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초기백내장진단받아도
지급되어지던 것이
현대에 와서 백내장질환자가 급증하여
보험사의 돈이 많이 나간다고하여
갑자기 지급을 멈추고
의료자문받아 심사강행하겠다며
얼굴도 병원도 모르는 의사로부터
어떤 내용의 진단을 받은건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토대로 이유를 만들어 보험금부지급판정을
내려버리고 있습니다
올해 4월초에 백내장 수술 심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된바 있지만
이렇다할 약관이 변경된 내용도 없는데
내부방침이니 금감원에서 허락을 했다니 하면서
메리츠는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위법행위인 의료자문은 필수서류도 아니고
이것은 참고사항일뿐 부지급사유로
악용되어서도 절대로 안됩니다
앞으로 백내장에 걸릴 사람도 많겠지요
심사기준강화가 필요하거든
국민에게 정당하게 공고하고
추후 시행날짜를 정하여 해당날짜부터 수술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아직 약관이 변경되기 전이니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 맞기에
공평하게 이미 지급받은 사람도 환수해야 할것입니다
작년까지 백내장초기에 수술한 사람은 받고
기다렸다가 백내장 중기에 수술한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고,,
이무슨 날벼락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