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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금 안주려고 의료자문 강요하는 롯데손보 금감원은 유령자문 강독하라

조회 81 좋아요 41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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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2007년 부터 보헝금은 잘 빼가더 백내장 치료  목적 수술 후 보험금 신청.  신청후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을 받아야 실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의료자문이 필수인양 계약자를 꾀고 의료자문 결과로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백내장인데 단계가 낮다며 거부. 암도 3~4기 되야 보험금줍니까?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분이  높아진다고 보험료 깎아주지 않으면서 비급여 높아진다고 약관도 무시하고 미지급. 직인도 없고 자문의가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는 의료자문의 어떠한 결과도 보험금 미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금감원도 이런 사항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보험금 누수라는 핑계로 보험사의 편을 든다면, 이는 직무태만에 해당되며, 보험사를 관리감독하고  시정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고 보험사는 금감원 지침이라며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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