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백내장 메리츠화재는 당장 지급하라!!!

조회 99 좋아요 51 2022-05-1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는 3월19일에 백내장 3단계 진단이 나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8년에 가입한 보험이 있기에 그비싼 수술비를 감당하며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다르게 메리츠보험회사는 제가 제출한 서류에는 관심이 없는지 청구한 다음날 조사가 필요하며 상급병원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연락만 왔습니다.
보험측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만나 성실히 조사에 답변하고 자문동의서엔 부정적인 뉴스를 본적이 있어 미동의 했습니다.
그후 한달이란 시간이 흘러 조사해간 손해사정사에게 자문미동의에 의한 보험금 지급보류란 말만 통보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측에 아무 연락이 없어 제가 직접 담당자를 찾아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담당자 역시 보험사기니 브로커니 운운하며 자문동의를 하셔야  심사를 할수 있다는 대답만합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도 알수없는 의사에게 서류만으로 제 눈상태를 판별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저에 불편함을 잘알고 검사하고 수술한 제 주치의를 못믿겠다는 이상황이 도저히 이해해 가질 않습니다.
말대로 보험사기니,브로커를 잡으려면 그병원을 찾아 조치를 취해야지 아파서 정당한 수술을한 서민들을 잡으려 하십니까
또한 금융감독원에 항의를 해봐도 보험회사편인지 자문을 받아보라하며 보험회사와 똑같은 말만합니다.
공정해야할 금융감독원에 이러한 행태 또한 개탄스럽습니다!
천만원이 넘는 수술비 감당하려니 생활도 안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발 새정부에선 제발 제발 귀를 기울여주셔 꼭 해결해주십시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