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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백내장 수술비 약관대로 지급해주세요

조회 98 좋아요 54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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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침침하고 뿌옇게보이고 빛범짐이 점점 심해져서 안과 진료후 3단계 정중앙에 백내장이 있다고 하여 치료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의료자문만을 요구합니다.
제눈을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단을 못믿고 세극동 사진으로만 자문을 하라고만 합니다.
주치의는 의사가 아니고 보험사가 지정한 안과의사만 의사입니까?
무조건적인 의료자문만을 요구하는 한화손해보험 약관대로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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