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후에도 급여받는(조국사례) 국립대 인사규정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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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할 수 있다는 서울대규정에 따라 지난 2년간 급여 일부인 6,6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립대 급여는 세금의 일부이자 재학생 등록금의
일부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나쁜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서울대에 신속한 개선을 건의합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209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