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로 거주하는 집이 있지만, 국가가 장려하여 여유돈으로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준공공으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국가가 장려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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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 드리지만, 국가가 장려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거주지를 이사하기 위해 알아보니, 준공공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배제되지 않아 새로 이사를 가면 취득세가 8%인가로 중과된다고 하더군요.
국가에서 장려하여 연간 임대료 5%증액도 제한된 상태에서, 8년간 임대기간 준수 조항 때문에 실제로는 1주택자와 다름이 없는데,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사가 아닐까 생각되오니, 재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어차피 8년동안 팔지도 못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더라도 공급과 수요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데 이를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