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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공유지인 서울 성동구 마장동437번지, 803번지 등에서는 수십년째 악의의 불법점유 중인 상인들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며 공공재산을 사유화하여 사익을 취해오고 있습

조회 4,297 좋아요 2,932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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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국공유지의 사인들에 의한 불법점유 장기화]

국공유지인 서울 성동구 마장동437번지, 803번지 등에서는 수십년째 악의의 불법점유 중인 상인들이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며 공공재산을 사유화하여 사익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 등을 일삼으며 영업을 하던 중 급기야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하기에 이르는 등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막대합니다.

[국공유지의 불법 사유화에 따른 법치주의의 붕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히 넓고 그 입지 또한 우수한 위 행정재산 부지가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사유화되었습니다. 공정과 형평, 정의 모두에 반하는데도, 성동구청은 실질적 대응 없이, 상인회 등 관련자들과의 어떠한 부적절한 커넥션이 의심될 정도로, 정작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사실상 무시하며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행태는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법 준수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중대한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저 불법점유자들은 국공유지를 사유화하여 공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회악입니다. 저 불법점유 상인들은 수십년간 월 평균 10만원 수준의 변상금(변상금 부과는 그리 오래되지 않음)을 월세처럼 내고 성동구청은 하나마나 한, 오히려 주변 차임 시세를 고려하면 특혜를 줌에 다름 아닌 수준의 변상금 부과를 명분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적용을 면하기 급급합니다.

서울시 및 성동구청은 일부 상인들이 위 부지상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쳐 위 건물들이 거주지에 해당한다는 핑계로 사실상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 중 1인이라도 위 시설에 대한  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으로 그 죄책을 물어야 할 것임에도, 성동구청은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핑계 대기에 바쁩니다.

따라서 직무유기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아, 형법으로 규율이 어렵다면, 내부 감사를 통해 당해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주민들이 서울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지 불법점유를 통해 수십년간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불법취득한 상인들, 그리고 불평등/불공정한 감성팔이식 법 적용]

저 상인들은 지금 일부 언론에서 프레임씌우기 작업을 하는 것과 달리,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수십년간 막대한 이득을 취해오고 상점을 넓히며 일부는 건물주가 되기도 해오는 등 행정재산을 사유화하여 사익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는 적폐이자 사회악입니다. 실제로 저들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약자도 아닐 뿐더러, 진정한 약자라면 현행 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등 관계법령과 제도로 보장되는 보호를 받게 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는 프레임에 눈이 멀어 법치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조인인 윤석열 당선인께서 가장 지양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수십년째 불법이 방치되어 온다는 것은 지난 정권들의 감성팔이식, 선택적 법집행에 따른 결과로 생각됩니다. 부디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여 국공유지가 온전히 주민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무허가 건물 철거 및 불법점유 당하고 있는 위 토지의 점유 반환을 진행해주시길 앙망합니다.

[서울시와 성동구청의 직무유기]

서울시 그리고 성동구청장 및 그 산하 공무원들은 수년간 계속되어온 주민들의 불법점유 무허가 건물 관련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저들의 불법행위를 묵시적으로 용인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형화재라는 참사를 불러일으켜 주민 안전까지 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건축법, 소방법, 주민등록법, 식품위생법, 소득세법 기타 무허가 건물 상 영업에 따른 관계법령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및 성동구청 측은 고발 조치에 나아가지 않고 있고, 무허가 불법 건물 철거 및 국공유지 반환을 위한 행정대집행으로서 계고처분 등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위 부지 인근 청계천 등 국공유지에 가건물을 축조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포장마차 등 영업을 하면, 그 주민들에 대하여도 소위 인권 운운하며 철거를 하지 않고 고작 월 십수만원 과징금 부과만 할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제1호 음식점을 열고 싶습니다.

[결언]

법조인으로 국민을 위해 살아오신 윤 당선인께서는 평소 공정하고 평등한 법 적용을 강조해오셨습니다. 작금의 마장동 불법 먹자골목은, 합법적 상가 건물에서 차임을 부담하며 정정당당하게 영업을 해오는 자영업자들과 꼬박꼬박 세금 내며 국공유지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시민들에게, 아직 이 사회가 불법으로 점철되어있고 국가기관 역시 이를 방관하며 특정 집단에게 불법적 혜택을 주고 있음을 상기시켜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무기력과 개탄스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마장동 국공유지 불법점유는, 가령 한강 부지 일대가 불법 점유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양적 차이만 있을 뿐, 질적으로 하등 차이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한강 공원에 불법점유 무허가 건물 상점이 즐비하다면 관계법령상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나요? 왜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불법 먹자골목에는 통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소위 먹자골목의 불법점유 상인들의 불법행위 및 반법치주의 행위에 관하여, 인수위 차원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법 적용을 통한 국공유지의 탈환 및 무허가 건물 철거에 관한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성동구청의 '축산물 시장 및 불법 먹자골목 상인 이익 중심'의 국공유지(마장동 525번지 등) 개발 강행]

서울시와 성동구청은 위 불법 먹자골목의 철거 집행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오히려 위와 같은 불법 먹자골목 상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인근 개발을 강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 불법 먹자골목 바로 인근에 위치한 국공유지인 마장동 525번지 상 건물(이하 '525 건물')의 용도에 관하여,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합리적 민원제기에도 불구, 사실상 그 민원들을 모두 묵살하며 525 건물의 1층을 오직 축산물 시장 상인들을 위한 냉동창고로 지정 강행하고, 보여주기 식으로만 2층 등 다른 층을 주민 편의시설로 구성하겠다고 하는 등 주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과 등) 및 성동구청은 당초 위 525 건물 1층을 유지처리장으로 강행 지정하려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협의도 전혀 없이, 1층 시설의 명칭만 냉동창고로 바꾸어 사실상 그 원안대로 진행함으로써, 결국 소중한 국공유지 상 공공시설을 오직 축산물 시장 상인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위 525 건물 관련 사업은, 성동구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장 도시재생 상생협의체' 라는, 알 수 없는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을 별도 편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은 이와 같이 불필요한 조직을 신설/운영하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주민 의견을 취합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한 채 오직 축산시장 상인들을 위하여만 사업을 구상/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상생협의체에 주민이 아닌 상인이 들어간 것도 문제이지만, 상생 협의체 회의시간을 평일 낮 시간대에 오프라인으로 잡는 등,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참여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인근 상인들의 의견만을 바탕으로 525 건물 관련 사업을 강행해왔습니다.

관계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주민들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성동구청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은 지역 상인들을 교묘하게 끼워넣고, 상인들의 단합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상생협의체의 본연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고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정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우후죽순 생겨난 도시재생사업 및 그 수행 단체들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고, 서울시도 이를 재검토하여 축소해간다고 들었습니다. 마장동 525 등에 대한 마장동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주민들이 그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께서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강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축산물 시장 상인들의 불법행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화물자동차들의 과속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아이들은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내지 축산물 가공업체 일부(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상인들은 유지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을 폐기물법 제8조 제1항에 위배하여  아무 곳에나 버리고, 소위 탑차의 핏물과 각종 찌꺼기를 도로 위에서 물로 씻으며 악취를 풍기며, 무엇보다, 바로 옆 마장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비위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목격하며 학교를 다닙니다. 학부모들은 매일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상인들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사업장 발생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임에도, 성동구청은 환경개선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525 건물을 사실상 상인들의 폐기물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전용시켜버렸습니다. 주민들의 도서관,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설치 민원은 모두 묵살한 채 , 세금을 들여 국공유지 상 건립한 525 건물을, 오직 상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상인들에게 사실상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지역 상인들만을 위한 성동구청의 행정처리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최근에는, 위 불법 먹자골목의 철거 이후, 동 국유지 개발에 있어서도 525 건물의 경우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전체 공원화 등)을 묵살한 채 상인들에게 주로 이익이 되는 공공주차장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공공주차장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서울 시에서 예산이 잘 나온다고, 성동구청 담당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은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별도로 재검토하여 무지성 주차장 건설이 아닌, 정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시설(공원 등) 건립 등이 가능하도록 살펴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짧지 않은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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