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 금번 은, 2013.04.02. 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당시, 받은 롯데 “처음처럼”소주 부당 비호위한, 관련, 이후, 김XX가 한 201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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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대선 대변인 "전주혜의원">은, 2013.04.02. 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당시,
<“불법 제조”허가> 받은 롯데 “처음처럼”소주 부당 비호위한, <피고인(김XX) "58일간 불법 구속 판결"> 관련,
이후, 김XX가 <손해배상 청구>한 2017. 08. 09. 서울중앙지법의 <“대한민국 500만원 배상" 판결>관련 "직접 불법 판결자"입니다.
귀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서비스실현>을 "대선 공약"하였던 바,
이에, 해당< "전주혜"의원의 "불법 구속 판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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