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인 서울 성동구 마장동437번지, 803번지는 수십년째 악의의 불법점유 중인 상인들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며 공공재산을 사유화하여 사익을 취해오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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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째 악의의 불법점유 중인 상인들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며 공공재산을 사유화하여 사익을 취해오고 있고,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 등을 일삼으며 영업을 하던 중 급기야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이르는 등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막대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수십년째 불법이 방치되어 온다는 것은 좌우불문 지난 정권들의 감성팔이식, 선택적 법집행에 따른 결과로 생각됩니다.
부디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여 국공유지가 온전히 주민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무허가 건물 철거 및 불법점유 당하고 있는 위 토지의 점유 반환을 진행해주시길 앙망합니다.
성동구청장 및 그 산하 공무원들은 수년간 계속되어온 주민들의 불법점유 무허가 건물 관련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저들의 불법행위를 묵시적으로 용인해왔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 등 할 수 있는 조치에 전혀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인수위 차원에서 법적용을 통한 국공유지의 탈환 및 무허가 건물 철거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